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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 6단체 "노사 협의 없이 법안 처리 강행…대안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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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노동쟁의 대상서 '사업 경영상 결정' 제외 요구
법 개정 시 최소 1년 이상 시행 유예 요청도
김형동, "법 통과 시 우리 경제 희망 불씨 꺼뜨린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18일 국회를 찾아 여권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수정을 간절히 호소했다.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 관계 당사자로 규정하거나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노사 관계에 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도 높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 대표 단체가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환노위 국민의힘 위원 조지연 의원(경산)도 함께했다.

경제 6단체 일동은 노조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법안의 사용자 범위를 현행법대로 유지해달라고 우선 요청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대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다.

경제 6단체 일동은 "수십,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면 산업 구조조정, 해외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돼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외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 일동은 "노조법 개정은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이지만 노사 간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며 "근로자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경제계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역사는 노사 협력과 균형의 역사이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산물"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국회가 우리 경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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