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으로 가품(짝퉁)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10명 중 6명은 환급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환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품임을 알고도 구입하는 소비자들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곳을 대상으로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플랫폼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G마켓, 쿠팡, 테무,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플랫폼에서 최근 1년 내 가품을 구입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가품임을 모르고 구입한 응답자 500명 중 58.6%(293명)가 환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60.4%)가 꼽혔다. 이어 '소액이라서'(24.6%), '정품과 큰 차이가 없어'(8.5%) 등이 뒤를 이었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응답자들은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른다'(45.4%), '체감하지 않는다'(23.0%)고 답해 지식재산권 인식이 낮음을 드러냈다. 가품 구매 품목으로는 가방(38.8%), 신발(43.8%)이 가장 많았다.
실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가품 관련 상담은 1천572건에 달했다. 이 중 가방이 21.0%(3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발(14.5%), 화장품(12.5%), 음향기기(10.9%), 의류(9.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품 브랜드 가방,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애플 이어폰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했다.
가격과 판매 경로를 살펴보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된 40개 상품 중 29개(72.5%)가 공식 가격 대비 20% 이하 수준이었다. 네이버 밴드·인스타그램 판매 상품 27개 중 절반 이상(59.2%)도 공식가 대비 20% 이하였으며, 이들 중 절반가량은 '정품급', '미러급 가죽' 등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가품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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