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특수방실침입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사건 직후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범행 직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피고인신문에서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군 생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 공황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검찰은 "화장실은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피해자는 단순히 근무 중 화장실을 찾았다가 참혹한 피습을 당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일상적인 화장실 이용조차 힘들 정도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고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B씨 변호사 역시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변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에서 나온 회피성 인격 장애 때문에 군대 휴가 복귀 전 극도의 불안감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용 생활 동안 끊임없이 참회했고 앞으로도 반성할 것"이라며 "군 복귀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며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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