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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임죄 처벌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 제도 개선 시급"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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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쉬운 고소·고발 ▷민사 문제의 형사화 등을 대표적 문제라고 짚었다.

특히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가중 처벌되는 이득액 기준은 1984년 제정 당시 1억원과 10억원에서 1990년 5억원과 50억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1990년의 5억원·50억원은 현재 화폐가치로 약 15억원·150억원에 달한다.

경영상 판단에 따른 투자 실패에도 경영자가 배임죄로 고소당한 사례도 빈발하고 있으며, 이번 상법 개정 이후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상의는 우려했다.

특히 주요국 가운데 한국만 특경법을 통해 가중 처벌 규정을 두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특경법상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형량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은 해당 사례를 배임죄 대신 사기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배임죄가 있지만 특별법을 통해 가중 처벌하지는 않는다.

또 실제 침해가 아닌 침해 위험까지, 명확한 고의 외에 미필적 고의까지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 모호한 구성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형사사건의 무죄율을 분석한 결과,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범죄 평균 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대한상의는 다른 나라에 없는 가중 처벌 규정과 이미 사문화된 상법 특별배임죄는 폐지하고, 여의찮다면 35년 전 설정된 이득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경영 판단 의사 결정을 보호하는 제도가 균형 있게 마련돼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발족해 1년 내 전 부처의 경제 형벌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정한 만큼 국회에서도 배임죄 개선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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