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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통과 시, 국내 50대그룹 우호지분율 38%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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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밀집한 서울 도심. 연합뉴스
기업이 밀집한 서울 도심. 연합뉴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될 경우 50대 그룹 중 오너(총수) 일가가 보유한 우호지분율을 약 38%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명의 오너 일가·1.1개 계열사·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된 이들의 우호 지분율은 40.8%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리더스인덱스는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룰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 때 포함된 합산 '3%룰'에 따르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된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개정안은 현재 여야 대치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지만, 조만간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개정안까지 적용되면 오너 일가가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서 들고 있어도,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출에서 표를 쓰지 못하는 등 사실상 우호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리더스인덱스는 세아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등 4곳의 평균 우호 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의 오너 일가와 계열사 및 공익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되면서 무려 77.7%의 의결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 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연관이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사(56.9%)에 달했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오너 일가 우호 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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