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재부, 불공정무역 대응 '반덤핑팀' 신설

세제실 내 21일 출범…덤핑물품 수입 급증 대응
무역위와 협력해 관세부과·사후점검 등 담당키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기획재정부가 불공정무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8월까지 8건이 부과됐다. 현재 무역위원회가 조사 중인 건수도 7건에 달한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다. 기존에는 제조국 내 경미한 변경만을 대상으로 했던 우회덤핑방지 관세부과를 제3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올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보면 OPP필름(중국·인도네시아·태국),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중국·인도네시아·대만),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베트남), 석유수지(중국·대만) 등 8건이다. 부과 기간은 4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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