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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원단체 "교권보호센터,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해 신속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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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동 성명서 내고 정부·시도교육청에 촉구

지난 5월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3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1일 교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라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된 교권보호센터로는 각 지역 학교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교권보호센터는 광역 교육청에만 설치돼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시 당일 현장 방문과 긴급 대응이 가능한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년 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5법이 교권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올해 3~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과 전문직 약 4천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천981명)에 달했다.

이들은 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직(장학관·장학사) 정원 확대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의 일반직 정원과는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할 교육 전문직 정원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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