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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판결 앞두고 지방의회·학회 지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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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지방의회·76개 보건관련 학회 참여

대구 수성구의 한 등산로에 붙은 흡연 금지 현수막 앞에서 시민이 담배를 태우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수성구의 한 등산로에 붙은 흡연 금지 현수막 앞에서 시민이 담배를 태우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의견을 담은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참고서면을 통해 소송의 원고인 건보공단은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나머지 지방의회들도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의학회와 의약학단체 등도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공단은 아울러 이두갑 서울대 대학원 과학학과 교수가 '과학과 법'을 주제로 쓴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이 교수는 "흡연과 폐암간 고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니코틴의 중독성을 자유 선택에 따른 흡연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실한 흡연 중독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법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의 과학적, 의학적 사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예방의학회는 피고 중 하나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에서 "흡연과 폐암, 후두암 간의 인과성은 과학적, 의학적으로 명확히 확립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담배회사의 배상 책임을 끌어낸 캐나다 담배소송 결과를 설명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한과 이번 소송에 대한 국제 의학저널 랜싯의 논평 등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 폐해의 책임을 묻는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공단이 패소했고, 지난 5월 항소심 변론이 종결돼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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