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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족 보호 위해"…'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재판 비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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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유족 인격권 침해 우려" 법원 내달 결정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한 윤정우(48)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재판 비공개를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쯤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 달 11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문을 통해 양측에 알릴 예정이다.

당초 윤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씨 측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내면서 당시에도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윤씨 측은 이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그동안 윤씨는 반성문을 모두 열두차례 법원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윤정우는 지난 6월 달서구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정우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4월 윤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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