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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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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직무배제)이 사용한 집무실, 보통검찰부 사무실 등이다.

국방부검찰단은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에서 해병대수사단이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기록을 이첩하자 이를 직접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박 대령 사건을 수사한 사람은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2일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다 혐의를 항명으로 바꾼 후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4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대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 7차례에 걸쳐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단장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를 받는 염 소령을 세 번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김 단장과 염 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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