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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한 대구 공장 2곳 안전책임자, 검찰 송치

산업 안전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23건 발견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매일신문DB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서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2곳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A업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50대 작업자가 1톤 화물차에 제품을 싣다 쓰러진 적재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업체에서는 지난 3월 공장 부지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서부지청은 지난 26일부터 사흘 간 두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부지청은 이 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프레스 등 위험기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 방지조치 미조치 등 8건을 안전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김정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지역 내 자동차 부품 등 제조·기타업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며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감독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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