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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아내 찾아가 말다툼하다 잔혹살해... 50대女 징역 35년형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내연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갈등을 빚다 그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수)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식당 방 안에서 B씨는 목 등 치명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도 손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외부인 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치료 후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C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식당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음주와 정신과 약 복용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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