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갈등을 빚다 그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희수)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식당 방 안에서 B씨는 목 등 치명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도 손에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외부인 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치료 후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C씨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식당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음주와 정신과 약 복용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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