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內亂特別裁判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내란특별법'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신속하게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 사건의 영장은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한다는 것이다. 특검법을 만들어 민주당이 추천한 검사가 내란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데 이어, '자신들 마음에 드는 판사'가 재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구속을 도저히 납득(納得)할 수 없고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 기대에 부합하는 재판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 바꿔 말해 '정파(政派)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도쿄 전범재판, 르완다 국제형사재판 등 세계 사례에서 보듯 특별재판부는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등 극히 예외적 사건에 운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직후인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던 것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3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배제됐듯이 특별재판부 역시 민주당 뜻대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정권에 대한 재판에서 기존 '사법부'를 배제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법과 그 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을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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