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망자 3명, 부상자 1명을 낸 20대 피의자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사망한 피의자 20대 A씨는 2019년 9월에도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모텔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A씨는 숨진 10대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됐고, 사건 발생 약 2주 전 자기 집에서 B양과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양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그날 마트에서 흉기를 사전에 구입한 뒤 모텔에서 B양과 그의 친구들을 만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이른바 '조건 만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