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중기부, 대형마트·병의원 혜택 구조 개선
9월 1일부터 소상공인 지원 집중키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둘러보며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일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둘러보며 상인과 소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누리상품권이 앞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와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이 누려왔던 제도적 허점이 사라지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취약 상권이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 유통업체와 병의원이 상품권 결제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도입된 이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매출 증대, 영세 상인 보호를 목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가맹점 제한이 느슨해 고가 사치품,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나 매출 규모가 큰 업종까지 혜택을 받아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와 전상연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매출 30억원을 상한선으로 하는 기준을 도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타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면서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도 간담회에서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간담회 이후 노 차관은 이 회장과 함께 경기도 수원 못골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상황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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