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업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불법 농가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방역 관리와 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일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단위 합동 축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9일부터 25일까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신고 농가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관할 자치단체 축산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농가에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을 위한 최대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자치단체 축산부서를 중심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행안부는 이장단과 마을 방송망을 활용해 자진신고를 독려한다. 현장 점검에서는 특히 가금류 축종을 우선 점검하며, 무허가 농가가 발견될 경우 즉각 방역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 경남 김해의 한 무허가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발생지는 미등록 상태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이는 축산업 전반의 방역망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
농식품부는 매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와 축산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무허가·미등록 축사가 남아 있어 제도적 허점이 지속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이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축산업 전체를 가축 전염병과 재해 위험에 노출시키는 요인"이라며 "자치단체와 축산 단체, 지역 축협은 물론 농가 스스로도 점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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