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0)씨가 여신도를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같은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준강간 등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2일 정씨와 그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JMS 2인자 김지선(47)씨를 준강간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1명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범행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했고 정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과 11월,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10여명 규모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최근 충남경찰청에 정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추가로 2건 들어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 밖에도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이른바 '월명수'를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돼 오는 11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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