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직구 과자·젤리서 양귀비·환각버섯 등 위해성분 첫 검출

식약처 기획검사…직구식품 50개 중 42개서 마약류 등 확인
모르핀·코데인·테바인·사일로신 반입차단 원료·성분 신규 지정

양귀비와 환각버섯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해외 식품 목록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양귀비와 환각버섯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해외 식품 목록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젤리,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양귀비와 환각버섯의 마약류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다.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을 확인했다.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모르핀과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해외직구식품 유통업체에는 미국 유명 잡화점 '트레이더 조' 등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성훈 수입유통안전과장은 "모르핀이나 테바인 등 4가지 성분은 익숙하지만 식품 속에서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는 처음"이라며 "식품에서 마약류 형태로 확인된 성분이 15종이었는데 이번에 4종 추가로 총 19종이 차단 조처된 원료 성분"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사진을 포함한 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과장은 "문제 되는 상품을 확인하고 즉시 차단을 요청하면 며칠간 사라졌다가 '좀비'처럼 또 다른 도메인 주소나 또 다른 형태의 입점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직구식품 구매 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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