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재 위험이 큰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화재안전 설비를 동당 평균 200만원씩 지원해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경기도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친 사고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동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주택이 28만동(81%)으로 가장 많고, 상업시설이 4만동(11%), 교육시설이 9천동 순으로 분포한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동 중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동(78%)에 이른다. 여기서 공동주택이 11만6천동, 308만가구로 화재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1천582동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5만2천327동, 경북 1만7천281동, 경남 1만6천622동, 대구 1만5천488동 순이다. 대구경북은 모두 3만2천769동으로 전국의 13.2%를 차지한다.
정부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11만6천동 중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화재에 더욱 취약한 3만동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입주민 동의를 거쳐 지자체에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 중 필로티 주차장 면적과 1층 방화구획 여부 등 안전성 확보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필로티 천장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 대피에 효과적인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가 기본이다. 화재 감지센서와 준불연 천장재, 1층 방화문 교체 등 다양한 방식도 검토한다. 사업비는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1대1로 지원하며, 입주민 자부담도 일부 있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분기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방안을 구체화한 뒤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외장재와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이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히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도 완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건물의 화재 및 구조 안전성능과 설비 내구성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건물 매매와 임대, 대출, 보험 등 거래시 활용하도록 한다. 제도가 안정화되면 담보대출과 보험료 산정시 조정 근거로도 적용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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