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內亂)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선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違憲) 소지가 있고, 사법 개혁안은 사법권 및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내세워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 강경파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제기했다.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은 국회(국민의힘 제외),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후보 추천위 구성(構成)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며, 사실상 여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은 법원의 전속(專屬) 권한으로, 국회나 대한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위헌적 제도"란 의견을 국회에 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5대 의제(議題)'는 법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으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외부 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위원회 도입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법원행정처는 "이례적인 비상"이라며 법원장 회의 소집에 나섰다. 사법 개혁의 주체는 사법부여야 한다. 여야 합의나, 사법부·법조계의 참여 없이 여당 홀로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三權分立)에 대한 도전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일련(一連)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놓고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특별재판부 설치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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