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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두 달간 영치금 3억 넘게 쓴 尹...사용처 대부분이 '변호사·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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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 수감 이후 두 달여 동안 받은 영치금이 3억여 원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을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1029만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3억 100만 원은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쓰였다. 본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7월 15일과 16일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 원이었다. 그 외 생필품, 간식 등 구매 명목인 '수용자 구매'로 사용한 금액은 202만 7천973원으로 나타났다.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보낸 50만원도 있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치금 보관 한도는 1인당 4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수용자가 석방될 때 돌려받거나 외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치금 한도인 400만 원이 채워질 때마다 꼬박꼬박 외부 계좌로 출금 이체했다. 이체 건수는 총 81회다. 지난달 29일 기준 영치금 잔액은 126만 5천 원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변호인이 "대통령께서 돈 한 푼 없이 들어가,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며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지지자 전한길 씨도 영치금 모금을 호소했다. 영치금 입금 내역에는 '계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같은 응원 메시지와 '깜빵 수고'라는 조롱성 문구가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돼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영치금은 총 450만원이었다. 이중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보낸 50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보낸 100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58만 4700원을 '수용자 구매'로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391만 5300원은 윤 전 대통령이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출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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