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은 울릉군의 날이자 독도의 날이다. 공식적인 국가 기념일은 아니지만 경북 울릉군의회가 지난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간단체 지원 규정도 마련돼 향후 관련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독도의 날은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에서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불을 놓으며 처음으로 독도의 날을 정하고 국가 기념일 지정 운동을 전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독도의 날이 있는 10월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독도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는 등 독도 사랑을 표출하는 문화가 생겼다.
독도의 날은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내용이 담긴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반포한 날이다. 그래서 독도의 날과 울릉군의 날이 동일하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지역에선 독도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3일,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산케이신문사 기자가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독도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죠.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라고 답했다. 독도를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하는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독도 정책을 보면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혼란스럽다. 기관마다 다들 홍보에만 열중하고 독도 관리는 뒷전인 기분도 든다. 담당 부서들은 독도에 대한 권한만 있고 책임은 회피하는 모양새다.
한 예로 독도경비대가 있는 독도 동도 망향봉에 설치한 계단(데크) 손잡이와 발판 등이 파손돼 있어 탐방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지만 선뜻 보수에 나서는 기관은 없다.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떠넘겨 보수는 미뤄지고 탐방객과 독도경비대 안전만 위협받고 있다. 인명 사고가 나야 보수할 듯하다.
서도도 마찬가지다. 수년 전 산사태가 발생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상황은 동일하다.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천연보호구역 관리 업무에 국한하고, 해양수산부는 접안 및 항만 시설 관리 업무 등으로 책임을 국한한다.
업무에 대해 확대 해석하면 국가유산청은 천연보호구역 관리와 정비 업무도 할 수 있고, 해수부나 산림청 등은 접안 시설 파손을 진행시키는 산사태 처리 및 방지 업무 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기관은 없다.
독도의 전반적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울릉군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초미니 지자체다. 이럴 때마다 국가유산청이나 해수부, 경상북도 등을 찾아가 읍소하면 모호한 답변만 하며 보수는 미뤄지고 있다. 속앓이만 하는 울릉군이다. 정부 할 일을 대신할 뿐인데도 말이다.
독도의 관리 주체가 어딘지 정말 궁금하다. 담당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다른 해석으로 접근하는 독도. 그저 혼란스럽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영토임을 국민과 외신을 통해 해외에도 천명했다. 독도 관리와 책임 소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첫걸음이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독도에도 투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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