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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부 수입품 상호관세 0% 인하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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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일부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232조에 따른 기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은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예로 농산물, 항공기와 부품, 비특허 의약품 등이 거론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 대상 품목에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수 향신료, 커피, 항생제 역시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 적용은 단순 품목 기준이 아니라 무역 합의에서의 약속 이행 여부, 해당 합의의 경제적 가치, 국가 이익,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대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0% 관세 적용 여부는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서면 합의를 마친 일본과의 사례처럼, 협상이 완결될 경우 특정 품목에 0%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의 경우 의약품과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가 보장됐으며,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유지됐다.

유럽연합(EU)의 경우도 서면 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 현행 0% 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예외적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관료들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예외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근본적인 관세 정책 변화는 최종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행정명령은 서명 사흘 뒤인 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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