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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 절반 "상호관세에 대응방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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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667개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품목분류·원산지 판정 지원 확대키로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미국의 15% 상호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뚜렷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8일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66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많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대응방안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가격경쟁력 강화로 비용절감(27.7%) ▷한미 FTA 최대한 활용(12.6%) ▷미국 현지투자 확대 또는 현지 진출(7.3%) 등을 제시했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인상분 부담 주체로는 '수출·수입기업 일정 비율 부담'(28.9%)과 '수입기업'(28.5%)이 가장 많았고, '수출기업'은 18.7%였다.

15% 상호관세 부과가 올해 대미 수출금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0% 이상 50% 미만 감소'가 53.8%로 가장 많았다. '영향이 없거나 10% 미만 감소'는 33.7%, '50% 이상 감소'는 8.4%였다.

1~2년 후 미국 관세정책 전망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34.9%)가 가장 많았고, '현재 수준'(24.7%),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21.7%) 순이었다.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품목별·상호 관세 부과 대상 여부 확인'(66.3%)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은 ▷수출 금융지원(37.5%)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분쟁 대응 지원(22.3%)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이 미국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품목분류의 경우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해 활용성을 높이고,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모은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원산지 판정의 경우에는 미 관세정책 시행 이후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하여 판정받은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아울러 수출 금융지원 제공을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기업을 적극 연계하고,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지원하는 부처들과 통상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들 기업과 함께 협력하여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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