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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도 공무상 재해 인정돼야" 김소희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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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규정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이 뒤늦게 발현되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암·뇌혈관 질환·근골격계 질환·PTSD 등 공무상 질병은 발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규정해, 뒤늦게 발현된 질병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무상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특히 PTSD와 같은 지연성 질환이 뒤늦게 드러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공무원과 유족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 개정안은 공백을 메우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제2연평해전의 영웅 故한상국 상사의 유족이자 '영웅을 위한 세상'대표로 활동 중인 김한나 씨도 함께 했다. PTSD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꾸준히 건의해 온 김 씨는 "소방관, 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들의 질병과 상처에 대해서는 국가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PTSD와 같은 지연성 질병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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