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TSD도 공무상 재해 인정돼야" 김소희 의원 개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무상 질병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규정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이 뒤늦게 발현되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암·뇌혈관 질환·근골격계 질환·PTSD 등 공무상 질병은 발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규정해, 뒤늦게 발현된 질병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무상 질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특히 PTSD와 같은 지연성 질환이 뒤늦게 드러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공무원과 유족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 개정안은 공백을 메우고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제2연평해전의 영웅 故한상국 상사의 유족이자 '영웅을 위한 세상'대표로 활동 중인 김한나 씨도 함께 했다. PTSD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꾸준히 건의해 온 김 씨는 "소방관, 경찰관 등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들의 질병과 상처에 대해서는 국가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PTSD와 같은 지연성 질병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제주에서 타운홀미팅을 개최하며, 신혼여행 당시의 제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지역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한국은 고유가, 고환율, 증시 하락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스피는 30일 161.57포인트 하락한 ...
대구 택시업계에서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 시장에서의 상생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란이 유조선 통과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협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