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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참사 막말한 시의원, 1억4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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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023년 8월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023년 8월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해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에게 총 1억4천3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유가족 측이 청구한 금액은 4억5천700만원 규모였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의 게시글 중 일부 표현이 유가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직접 언급한 유가족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약혼자와 형제자매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70만원, 인척에게는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 글을 올리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발언을 남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유가족들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형사 사건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제도다.

이번 민사 재판 선고 직후 유가족과 법률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을)모욕하는 말을 SNS에 올려 공개적으로 조롱하며 서슴없이 표현했고, 공직자로서 혐오 표현을 제지해야 함에도 책임을 망각했다"며 "즉각 공직을 내려놓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사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와 2차 가해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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