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인정보위·국토부 공동 개선 추진
연내 통일 규칙 마련해 모든 업체 적용

'택배 쉬는 날' 마지막 날인 지난달 17일 서울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부터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의 자율 협약으로 시행됐으며, 법적 의무는 없지만 주요 택배사들이 매년 참여해 왔다. 올해 또한 휴일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택배사가 동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통일된 마스킹(가림처리) 규칙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1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협조를 받아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한 결과다.

점검 결과 택배사들이 운송장 출력 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지만,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업체별로 달라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택배사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홍*동)를 마스킹 하는 반면, 다른 업체는 마지막 글자(홍길*)를 가린다. 전화번호도 일부는 가운데 네 자리(010-****-1234)를, 다른 업체는 마지막 네 자리(010-1234-****)를 가린다.

이처럼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이 다를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여러 업체의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하면 수취인 이름과 연락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식이 서로 다른 채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 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택배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택배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택배사와 연계된 대형 쇼핑몰이나 운송장 출력업체를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연간 60억 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관련 이행점검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택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을 마련한 후 이를 모든 택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