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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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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약 3주 전 A씨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흉기를 준비해 A씨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작년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며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6월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지난 6월 "최씨가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체를 흉기로 유린했다"며 최씨를 시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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