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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 청탁 혐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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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한우 등 1억원 상당 전달 정황

박창욱 경상북도의회 의원. 매일신문DB
박창욱 경상북도의회 의원. 매일신문DB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2일 박창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 봉화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뒤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은 건진법사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정치권 전반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번 영장 청구는 단순한 금품 수수 사건을 넘어, 공천 과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박 의원의 금품 제공 정황은 확인됐으며, 정치권 전반의 공천 청탁 구조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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