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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업 과반 이상 "노란봉투법 시행,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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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조사 결과…긍정적 효과 전망 기업 5%에 그쳐
파업·쟁의 행위 증가·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혼란 불가피

대구상공회의소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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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지역 기업 과반 이상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으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기업 444곳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가운데 58.7%는 '부정적' 영향을 전망했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5.1%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파업·쟁의 행위 증가'(28.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법률 리스크 및 관리 비용 증가'(26.2%)와 '노사협상 대응을 위한 비용 및 업무인력 증가'(25.5%) 등이 뒤를 이었다.

개정된 법안 중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의 경우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실질 사용자 책임 강화)'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 확대(근로조건외 경영사항 포함 가능)'(33.1%), '노조 가입 범위 확대(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가능)'(14.2%), '손해 배상청구 제한(쟁의 행위관련 손해 청구 제한'(13.0%) 순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응답 기업의 68.1%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노사관계 관리 강화(대화·협상 확대, 상시 소통 강화)'가 33.0%로 1위를 차지했다. 또 법 시행 관련 정부에 바라는 지원 사항으로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완 법안 마련'(45.4%)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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