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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3,922명 '폭증'…대구 73명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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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김정선 지방세제국장 직무대리(오른쪽)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1회 정책설명회에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김정선 지방세제국장 직무대리(오른쪽)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1회 정책설명회에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세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액 체납자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총 체납액은 4조4천133억원에 달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이었던 체납액은 매년 불어나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급증했다. 2022년 2천751명이었던 이들은 2023년 3천203명, 올해는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 늘었다. 이들의 체납액만 1조1천68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4%에 달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규모를 따져도 비슷한 양상이다. 전체 체납자 665만9천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9천784명(0.7%)에 그치지만, 체납액은 2조3천693억원으로 총액의 절반이 넘는 53.7%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1억원 이상 체납자가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등 총 2천665명으로 전국의 67.9%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8천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대구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자가 73명으로 집계됐다.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455명(75억원),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109명(42억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83명(59억원)에 달했다.

대구의 최고액 체납자는 백모씨로 총 86건, 11억9천100만원을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체납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현행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맞춤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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