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당국이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8일부터 시행됐다. 관세청은 그간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보면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됐다. 이 품목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돼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관세청 FTA 포털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미국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과 7월 30일 발표한 구리 품목 관세 부과에 따라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한다.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를 10단위로 연계해 관세 부과 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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