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충전기 관리 부실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인해 충전기 2천796기가 미운영 방치되고 2만1천283기의 상태정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미확인되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나타났다.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충전기 설치장소·수량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미반납한 사례가 발견돼 보조금 97억7천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보조금 횡령 및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사업수행기관 1개사도 수사의뢰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대상으로 2020∼2023년간 추진한 지원사업(보조금 6천646억원)을 점검했다.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 충전기 4천기를 설치·운영하는 A사는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국전력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가는 등 총 2천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다수 충전기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사업수행기관 B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협회에 제출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장소 14개를 추가하고 11개를 삭제했으며, 해당 장소에 설치 예정이었던 충전기의 수량도 임의로 변경했다.
2023년 공단 주관으로 추진된 브랜드사업 중 29개 사업에서 92억원의 집행 잔액이 미반납된 사실도 확인됐다. 점검 진행 기간 중 각 사업수행기관들에게 반납을 지시해 33억원은 반납했으나, 현재까지 59억원은 반납되지 않은 상태다.
C사는 브랜드사업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6천만원 상당을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사업장 내에 자회사(지분 100%)를 설립해 충전기 매입단계에 끼워 넣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던 충전기를 자회사를 통해 고가로 매입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상태평가 항목에 무조건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 우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통해 D사와 E사가 2022년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고장 충전기 2천604건을 살펴보면 D사가 운영하는 충전기가 1천545건, E사가 운영 중인 충전기가 567건으로 두 사업수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고장 충전기의 81%를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참여한 44개 사업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21억원을 과소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충전기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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