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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치던 89세 노인 돈 훔치고 때려 살해한 30대…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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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살해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수십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공판에서 30년 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한 빌라에서 화투를 치던 중 89세 노인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B씨 집에 놀러 갔는데, 화투를 치던 중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훈계하자, A씨가 그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89세 고령의 노인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치사나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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