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이다. 지난 3월 말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경북도와 국회 특위 간사로 참여한 임미애·김형동 의원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다.
이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난 3월 산불은 피해 범위와 피해 규모가 사상 유례없이 커지면서 기존 재난 복구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당시 산불은 사상자 187명, 산불 피해 구역 10만3천876㏊, 주택 소실 3천848여 동, 시설 피해 7천516건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혔다.
수십 년 터 잡아 살던 주민들은 순식간에 삶터를 잃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생업 기반이 파괴돼 사실상 경영 활동 재개조차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특별법은 '생존권'의 문제였다. 다행히 특별법에는 피해 보상과 지원, 혁신적 재창조, 산림소득 사업 지원, 지역 주도 복구·투자 유치를 위한 권한 위임과 특례가 담겼다.
'피해 복구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돼 기존 재난 복구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해를 심의·의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관광사업자 금융 지원 등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여기에 긴급 복지부터 심리상담과 의료 지원까지 명시해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재건에 예산 지원 우선을 강제하고 있다.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를 위해 산지·농지관리 관련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로 만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서는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 경북도와 정치권의 더욱 세심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담아내지 못한 주민 지원이나 지역 재건 사항 등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피해 지역 지자체와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특히, 하루빨리 완결된 특별법 마련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3개월 유예'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시행령 제정과 개별법에 대한 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산불특위 여당 간사인 임미애 의원도 "정부가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와 함께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함께 노력한 김형동 의원도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와 발 빠른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도 산불 피해 현장에서는 재건의 노력들이 눈물겹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경북도는 단순한 일상 회복을 넘어 국가 산림정책을 대전환하고, 지역 재생·지속 가능한 성장 지역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본격 걸음에 나서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북측 체제 존중…흡수통일·적대행위 안 해"
李대통령 22~26일 뉴욕방문…대통령실 "한미 회담은 없어"
[단독] 민주당 검찰개혁 증인, 흉기 쥔채 동거녀 폭행해 구속
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 굴종적 사고"
윤여정 "동성애·이성애 모두 평등…한국은 너무 보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