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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탄핵, 우리 정치사 한번도 없어…美 '개인 비리'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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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적 편향성'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압박 … 몽테스키외 "재판하는 권력은 독립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처럼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입법부의 법관 탄핵 시도는 국내외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 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사법부 독립 훼손, 나아가 삼권분립 형해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대법원장·법관을 향한 정치권 압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입법부 압력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탄핵된 사례는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이던 1985년 신민당이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해 권력에 영합하는 판결을 한 법관을 우대하고 소신에 따라 판결한 법관에게는 보복 인사를 한 것이 위헌이라며 처음으로 탄핵소추결의안을 냈지만, '법원 인사는 사법부 내부의 문제'라는 여권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 재판개입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에 회부됐지만, 그가 이미 임기만료로 법관에서 퇴직한 상태라는 이유로 헌재에서 각하됐다.

법관 탄핵 시도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총 8명의 판사가 탄핵을 당했지만, 모두 개인 비리나 범죄 혐의 때문이었다. 2015년 폴란드에선 집권 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판사 인사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법관은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선 근대 삼권분립 이념을 제시한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의 '재판하는 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 권력 간 상호 견제가 핵심이며, 그 권력 간에 서열을 두고자 한다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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