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군수 캠프 직원·골재업자 채취 허가 미끼 '금품 수수'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영덕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영덕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2일 골재 채취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 울진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 A 씨(60대)와 돈을 준 골재업자 B 씨(70대)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일한 A 씨는 B 씨에게 "이 지역의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2021년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당내 갈등을 접어두고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부각시키며 대여 ...
합천읍 박덕기 농가가 '제21회 경남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농협중앙회장상을 수상하며, 출품우가 532kg, 등심단면적 152...
2026 봉화송이전국마라톤대회에서 박현준(42·대구 북구)이 남자 하프코스에서 1시간 11분 40초의 기록으로 우승하며 '제2의 전성기'를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