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2일 골재 채취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북 울진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 A 씨(60대)와 돈을 준 골재업자 B 씨(70대)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일한 A 씨는 B 씨에게 "이 지역의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2021년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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