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남구의회 부의장에 대한 제명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2일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사실을 정 전 부의장과 대구남구의회 측에 통지했다.
항고 결정문에는 "양 측의 주장이 항고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징계 수위 등의 사항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26일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다음 달 22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 7월 재적의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정 전 부의장의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정 전 부의장은 남구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제명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최초 신청과 항고 모두 기각당했다.
한편 정 전 부의장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은 해당 결과와는 별개로 계속 진행된다. 대구지법은 지난 18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2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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