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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공무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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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통화, 폭언 시 통화종료

민원과 공무원이 민원 전화를 받고 있다. 울진군 제공
민원과 공무원이 민원 전화를 받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 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되며 20분이 지나게 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돼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게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는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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