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가 발생한 광주 한 교량의 인도를 주행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운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재차 인도 위로 운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인도를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SUV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해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자 자전거전용도로·인도 위로 SUV 차량을 주행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됐고, 경찰은 A씨에게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또다시 인도 위를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의 기초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 바빠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6일 A씨를 소환 조사한 뒤 범칙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북구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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