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廢止)되고,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조정됐다. 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법안이 공포(公布)되면 새로운 위원회가 설치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해임된다. '이진숙 찍어내기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청 폐지로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이 권력의 수사기관 장악(掌握)이라는 비판도 크다. 정부 여당은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무책임한 경우도 드물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 관료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입맛대로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관료와 표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생각이 출발부터 다를 테니 말이다.
전력 정책, 재생에너지, 원전 건설·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경제 전략과 맞물려 있는데, 환경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에너지 정책을 규제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민과 국가의 생존, 번영과 밀접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실효(實效)가 없었다. 민주당이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민주당 출신이니 폭주를 막을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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