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겨 둔 4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김은지 판사는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한 시간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전 '왜 살해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인 4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숨진 B씨가 살던 빌라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웅크린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포대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냉동된 상태라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가족은 그가 온라인 메신저로만 연락할 뿐 통화가 되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
A씨는 함께 사는 여성에게 B씨인 척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함께 사는 여성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그의 행세를 하며 가족과 연락하거나 월세를 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 단타 매매를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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