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보장' 현행 상소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소 제도 개편 의지 표명 발언과 동시에 여당이 '상고 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말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부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판결이 나오고 검사가 항소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상고(上告)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헌법 및 현행법에 위배(違背)되는 것은 물론 대통령과 여당의 모순·왜곡된 법의식의 단면도 보여준다. 우선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인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으로 볼 수 있다.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3심제를 뜯어고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3심제를 부정하면서 여당 주도로 4심제를 추진하는 건 또 무슨 모순인가.
이 대통령의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발언과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건가"라는 지적도 배치(背馳)된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단 2%라도 잘못된 판결이 있다면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판결이 뒤바뀌는 비율이 10%, 30%, 50% 되는 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
검찰 개혁 한다며 검찰청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특검을 3개나 꾸린 것도 그렇다. 정부·여당 논리라면 기소할 검사만 차출(差出)하고 수사관은 경찰 등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 애초 '특검'이 아니라 '특경'을 꾸렸어야 논리로든 진정성으로든 설득력이 있다. 여당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더라도 최소한 앞뒤는 맞춰라.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
"1억 정치 생명 걸 가치 없어"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홍준표, 한동훈 겨냥 "文사냥개…제2의 유승민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