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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대통령의 법의식 모순·왜곡, 법 만들려면 최소한 앞뒤는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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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보장' 현행 상소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소 제도 개편 의지 표명 발언과 동시에 여당이 '상고 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 한다"고 말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부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판결이 나오고 검사가 항소해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상고(上告)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헌법 및 현행법에 위배(違背)되는 것은 물론 대통령과 여당의 모순·왜곡된 법의식의 단면도 보여준다. 우선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인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으로 볼 수 있다.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3심제를 뜯어고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3심제를 부정하면서 여당 주도로 4심제를 추진하는 건 또 무슨 모순인가.

이 대통령의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발언과 "검찰이 1심 무죄 사건을 항소하면 유죄로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 건가"라는 지적도 배치(背馳)된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단 2%라도 잘못된 판결이 있다면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판결이 뒤바뀌는 비율이 10%, 30%, 50% 되는 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

검찰 개혁 한다며 검찰청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을 만들면서 특검을 3개나 꾸린 것도 그렇다. 정부·여당 논리라면 기소할 검사만 차출(差出)하고 수사관은 경찰 등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 애초 '특검'이 아니라 '특경'을 꾸렸어야 논리로든 진정성으로든 설득력이 있다. 여당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더라도 최소한 앞뒤는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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