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년간 불법체류 중국인, 훔친 차량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두 달간 순찰 끝에 체포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제주에서 10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국인이 훔친 차량을 몰다 '도심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체류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6일 오후 서귀포시 내 한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체류 중국인이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두달간 순찰하다, 실제 차량을 운행 중인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이 파손된 흔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에게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2㎞가량을 빠른 속도로 내달린 A씨는 추격전 끝에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2016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 10년간 제주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난 차량을 압수해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