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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 '문 닫아'…예산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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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 6천830곳 중 1천440곳 휴·폐관
지자체와 문체부 지원 삭감 여파, 지역별로 최대 9.5% 폐관

새롭게 단장한 기성작은도서관. 울진군 제공
새롭게 단장한 기성작은도서관. 울진군 제공

전국의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9~2024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전체 6천672곳 중 648곳(9.7%)이 휴·폐관 상태였으나, 지난해에는 6천830곳 가운데 1천440곳(21.1%)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작은도서관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로는 대전이 폐관 비율 9.5%로 가장 높았고, 세종(6.1%), 광주(5.9%), 경기(5.4%), 강원(5.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2.6%)와 경북(3.8%)은 전국 평균 폐관율(4.4%)보다 낮은 편이었다.

반면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천198만명에서 2024년 3천247만 명으로 매년 늘어나며, 도서관 수요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지원 예산은 2019년 357억원에서 2023년 502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332억원으로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예산 역시 감소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은 2023년 73억3천만원에서 올해 63억원으로 줄었고,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 2억원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독서·서점·도서관·출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작은도서관 휴·폐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지적·문화적·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미래 가치를 고려해 문체부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작은 규모의 지역 밀착형 도서관을 뜻한다.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시설 기준은 33㎡ 이상의 면적과 1천권 이상의 도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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