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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청구 23일부터…사망 땐 20년 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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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인정 안 돼도 일부 요건 갖추면 위로금 등 지원
법 시행 전 보상 여부 결정 받았어도 1년 내 이의신청 가능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을 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법령으로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령은 이 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20년 치)과 장제비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시행령에는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질병청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위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원인이 불명인 경우,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그 밖에 보상위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해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법 시행일인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았더라도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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