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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천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연루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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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과 관련해, 추가로 경찰에 붙잡힌 공범이 19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손영언 부장판사)은 19일 오전 11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22) 씨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관여 정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 홍모(20대·구속)씨로부터 박 씨를 소개받아 박 씨 명의의 통장 개설을 주도하고, 이어 캄보디아 출국을 사실상 유도·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홍씨를 검거하고, 박씨 명의 통장의 자금 흐름과 통신기록 등을 추적해 왔다.

숨진 박 씨는 지난 7월 17일 홍 씨가 속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박 씨의 시신은 캄보디아 턱틀라 사원에 안치돼 있다. 박씨 시신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공동부검을 거쳐 화장된 뒤 송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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