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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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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과요율 기존 5%→ 소상공인 2.5%, 중소기업 3% 각각 조정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감면 대상…납부 임대료도 소급 감면

대구시청 동인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동인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19일 대구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 연체료도 50% 감경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한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구시 9개 구·군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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