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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부자거래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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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식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 팀은 수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 공무원에 대한 강압(強壓) 수사 의혹과 함께 통일교 변호인 차담 관련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수사 정당성은 물론 도덕성 시비까지 겹치면서 민중기 특검 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민 특검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당시 판사였던 민 특검이 자신의 고교·대학 동기가 운영하던 태양광 소재 기업인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비상장(非上場) 시점에 사들인 뒤, 주식 거래 중단 직전에 팔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민 특검의 동기인 기업 대표는 분식(粉飾) 회계로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고 자기 소유 차명(借名) 주식을 20여억원에 매도했다. 민 특검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주식을 매도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시기와 여러 정황을 고려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회계 부정(不正)으로 1년 만에 상장 폐지됐다. 회계 부정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소액 주주 7천여 명은 4천억원대의 재산을 잃었다. 내부 정보가 없다면, 투자금을 전액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 특검은 예외였다. 일반 투자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돈을 잃을 때, 그는 큰 수익을 냈다.

김건희 여사도 비슷한 시기에 이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특검에서 내부자거래 의심을 받았다. 네오세미테크는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한 특검 팀의 대면 조사에서 언급됐다.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특검 팀은 그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특검 팀은 김 여사가 상장 예정일 하루 전 공매도(空賣渡)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이 혐의는 8월 29일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특검 팀은 언론에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특검과 특검 수사 대상자가 비슷한 의혹을 받는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이다. 아직 의혹 단계이지만, 이것만으로도 특검의 공정성·도덕성에 중대한 오점이 된다. 남의 주식 거래를 범죄로 의심했던 수사 주체(主體)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벌었다면, 어느 국민이 그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검 팀은 17일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천만∼4천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천여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런 두루뭉술한 해명은 의혹만 키운다. 민 특검이 직접 정확한 매도 시점, 기업을 추천한 지인,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의 주식 거래 및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팀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 특검의 권위는 실추(失墜)될 대로 실추됐다. 민 특검의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과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특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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