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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또 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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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이익은 본인이 받는 것…출석 설득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또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교도소 보고서의 회신 내용이 변경된 게 없어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 것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측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본인이 받는 거니까 설득을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지난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 출석하며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난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이후 열린 내란 재판과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재판에는 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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